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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 안내 박순희
2009/05/21 18396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2007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플라스틱함량의 성분량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조 및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산정 시스템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며 수입.제조 실적 및 자발적협약 등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입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주 목적으로는
제품의 생산.제조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며,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유도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폐기물관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유독물(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 부동액,껌 1회용기저귀,담배등,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물질 전제품 포함
*당사의 경우 필름&약품용기 포함됩니다.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려령이 정하는 용도등에 사용됩니다.

이에 당사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이해 및 신고업무를 지원하고 징수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부과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관련된 사항이였습니다.
불암산을 다녀와서....
관찰(觀察)과 결행(決行)